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우선 시사상식 사전에서 정의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이렇습니다.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85m2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없이 분양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단어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공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당연히 그냥은 안되죠..
청약 조건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신청 이후에는 '추첨'을 통해 결과가 발표됩니다.
아-~~~ 집 사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것!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9억 넘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아서
만약 청약 조건과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ㅠ
투기 과열지구 지역 범위도 엄청 많이 늘었죠..? 꼭 확인해보세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20년 7월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기존에는 LH등에서 건설되는 국민주택-에서만 20%물량으로 배정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건설량의 25%로 확대되었고,
85m2 이하의 민영주택도 가능하도록 특별공급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85m2는 몇평일까?
85x 0.3025 = 25.7125 평 입니다. (전용면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수 기준은 아닌데요,
같은 전용면적이어도 흔히말하는 구평수 기준으로는 32~34평 정도로 다르게 나오는점 참고해주세요!
공급물량은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주택은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는 7%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장점 ?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장점이라...
떨어지더라도 일반공급에 다시 도전할수 있는것? !
다만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비슷한 요건의 특별공급의 경우
하나만 정하여 신청하셔야 하고
중복신청하실경우 무효 처리 될수 있으니
조심- 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첫번째!
1순위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보유자.
아- 청약통장 정말 중요해요. 그쵸. 혹시라도 없으면 지금당장이라도 만드시길..
특히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하고 2년지난 자로서, 정해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통장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이상 있으셔야 하구요
민영주택은 차트의 표에 따라 최소 보유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할수 있는점 참고해주세요!
비수도권은 6개월이상 ~1년 정도로 좀더 짧을수 있습니다.
또하나 참고하셔야 할것!
투기과열/조정 대상지역 1순위 조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구요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을경우?
1순위에서 제외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두번째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이번생에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NO!안됩니다.
단~~ 예외사항은 있어요
세대원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하셨을 경우?
자녀분은 무주택으로 청약 하실수 있습니다.
무주택은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구입뿐 아니라 상속/ 증여 등 어떠한 이유로든 한번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만약~ 결혼전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었다? 근데 결혼 하기 전에 처분했다?
안됩니다 ㅠㅠ 안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세번째!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자
현재 혼인 중이지만~ 사정상 부부가 주민등록상에 따로 있을수도 있죠.
이럴때는 혼인사실을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 존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 비속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네번째!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근로자 /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세를 5년이상 납부하셨어야 해요
만약 최근 실직을 하셨을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특별공급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사실확인 방법 => 소득금액 증명 / 납세사실 증명 /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 직장에서 발급 가능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직장과 세무서 모두에서 발급가능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세무서 발급 가능!
주의해야 할점은, 만약 세대주이신 신청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세대원만 소득세 납부가 있으시면 그건 안되요 ㅠㅠ
그리고 소득세 낸적이 있으셔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없이
이자/ 배당 소득 관련 세금만으로는 안됩니당 ~ (부럽네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마지막 5번째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경우는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원평균 소득 대비 100%.
민영주택은 130%의 소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꺄..
이것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소식인것 같네요 .
차트 확인~ 해주세용!
월평균 소득 산정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실종이나 별거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할때는 주민등록상의 말소 사실을 확인한뒤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허나 단순히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포함해 소득산정이 됩니다용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 |
민영주택은 재산 요건이 없어요
허지만 국민주택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집이 없어야 하고 소득도 일정수준을 넘으면 안되고..
그리고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엄격하구요 .
소득이 기준보다 좀 높다고 집을 당장 내힘으로 살수 있는것도 아닐텐데요 ㅠ..
소득을 낮출수도 없고..
현재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 최대소득 기준은 월 722만원이라고 해요.
2020.10.14 새로 개정되어 발표되었쥬?
21년 1월 이후 개정 예정인데요,
외벌이 일경우 787만원 / 맞벌이 일경우 900만원까지!!
기준이 많이 완화된것 같네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 기관추천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등록 포고 / 10년이상 복무 군인/ 참전유공자 .. + 유족 분들은 기회를 가지실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경우 주택청약 가입하시고 6개월이 지나셔야 하고, 여기에 매월 납입일에 최소 6회 이상 납입 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20%가 아닌 10%에 국한된다는점 참고 해주세요 ~!
우리모두 내집마련 합시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