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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내년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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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영계와 노사계 치열한 합의 끝에 결정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것 같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과 연봉은 어떻게 변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5.1% 인상되었는데요.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강조하였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가 2020년부터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직과 채용규모 축소로 인하여 노사계에서

힘들것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경영계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변화

 

2022년 최저임금은 440원 오른 9160원입니다. 

16년부터 꾸준하게 최저임금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17년에는 인상률이 16.4%로 1,000원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최저시급은 11,003원입니다.

월급은 191만4440원

연봉은 2297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이의제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 후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하여 고시합니다. 

 

노사 단체는 고시 전에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이 이루어 집니다.

 

1988년 국내 최저임금제도 도입이후 최저임금안 재심의는 없었습니다.

내년 2022년 최저임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경영계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안을

확정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경제여건,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영세 상인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소상공인이 느끼는 부담감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는 부담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대신에

본인이 직접 근무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로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와 4단계를

번걸아가고 있는데요.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입니다.

지금도 이미 빚으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소식은 달가울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나 직장인들에게나

돈을 버는게 너무 힘든일인건 마찬가지 입니다.

 

양쪽 모두 힘든입장이다보니 어느 한쪽이 옳다고 판단할 수 없는데요.

어서 코로나 시국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만 탓하기 보다

더욱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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