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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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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발표된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에 대해 알아볼까요 ?

 

코로나로 인해 힘든 분들이 많으시죠. 

정부에서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발표하였습니다.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공통요건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9년 또는 29년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년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일 이전이어야 하구요, 

신청 당시 휴업또는 폐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혹시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한가지의 사업체에만 지급됩니다. 

공동대표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대표자중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구요.)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 코로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코로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인 분들은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코로나로 인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한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예체능 학원, 헬스장,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이 있겠네요. 

단, 추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하실경우?

지원 금액 회수됩니다. 

ex)5인이상 집합금지 하랬는데 영업중 5인이상 집합할경우. 등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 일반업종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일반업종분들은 

100만원 지급됩니다. 

 

조건 - 

20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도의 연매출이 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19년 대비 감소한것이 증명되어야 하니 

19년 이전 개업했어야 겠쬬..?

 

혹시 20년 개업하신 경우 

20년11.30 이전 개업하여 

9월~12월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 매출액 미만일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위 제출하실경우 

만약에 지급되더라도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환수 되는거 알고 계세용~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제외대상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사행성업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제외

변호사, 회계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제외

병원, 약국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제외

전문직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제외

금융보험 관련업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제외

 

또한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사업하시는 무등록 사업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제외

+

21년 1월 이후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제외

 

여기서잠깐, 

고용취약계층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 입니다. 

 

또한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그리고 휴업/폐업한 소상공인. 

 

이분들은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제외 입니다.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기간?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기간은 21년 1월 11일 월요일 부터입니다. 

1/11~12일 이틀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진행됩니다. 

본인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하셔야겠네요. 

 

1/11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12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13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하시려면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로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 

 

본인이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의 대상인지 조회한뒤 

본인인증 -> 추가정보 입력 (업체명/ 사업장주소/계좌번호) 

완료 후 확인 되면 지급.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일?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날짜는 

1/25일 이후 지급예정.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회수될수도?

만약~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시거나 

(지원금 받고싶어서 매출액 조작)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을경우 

 

또는 중복 수급 / 부정수급일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지급된 금액 환수됩니다.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더궁금하다면?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으로 평일 09~18시 중 전화하시고

온라인에서는 www.버팀목자금.kr  로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중 상담해보세요~ 

 

코로나 종식까지..

모두 다함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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