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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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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우선 시사상식 사전에서 정의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이렇습니다.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85m2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없이 분양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단어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공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당연히 그냥은 안되죠..

청약 조건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신청 이후에는 '추첨'을 통해 결과가 발표됩니다. 

 

아-~~~ 집 사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내 집, 생일선물로 받을수 있었더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것!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9억 넘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아서 

만약 청약 조건과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ㅠ 

 

투기 과열지구 지역 범위도 엄청 많이 늘었죠..? 꼭 확인해보세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20년 7월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기존에는 LH등에서 건설되는 국민주택-에서만 20%물량으로 배정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건설량의 25%로 확대되었고, 

85m2 이하의 민영주택도 가능하도록 특별공급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85m2는 몇평일까? 

 85x 0.3025 = 25.7125 평 입니다.  (전용면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수 기준은 아닌데요, 

같은 전용면적이어도 흔히말하는 구평수 기준으로는 32~34평 정도로 다르게 나오는점 참고해주세요!

공급물량은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주택은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는 7%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장점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장점이라...

떨어지더라도 일반공급에 다시 도전할수 있는것? ! 

 

다만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비슷한 요건의 특별공급의 경우 

하나만 정하여 신청하셔야 하고 

중복신청하실경우 무효 처리 될수 있으니 

조심- 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첫번째!

 

1순위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보유자. 

 

아- 청약통장 정말 중요해요. 그쵸. 혹시라도 없으면 지금당장이라도 만드시길..

특히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하고 2년지난 자로서, 정해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통장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이상 있으셔야 하구요

민영주택은 차트의 표에 따라 최소 보유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할수 있는점 참고해주세요! 

비수도권은 6개월이상 ~1년 정도로 좀더 짧을수 있습니다. 

 

또하나 참고하셔야 할것!

투기과열/조정 대상지역 1순위 조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구요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을경우? 

1순위에서 제외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두번째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이번생에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NO!안됩니다. 

 

단~~ 예외사항은 있어요

 

세대원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하셨을 경우?

자녀분은 무주택으로 청약 하실수 있습니다. 

무주택은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구입뿐 아니라 상속/ 증여 등 어떠한 이유로든 한번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만약~ 결혼전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었다? 근데 결혼 하기 전에 처분했다? 

안됩니다 ㅠㅠ 안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세번째!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자 

 

현재 혼인 중이지만~ 사정상 부부가 주민등록상에 따로 있을수도 있죠. 

이럴때는 혼인사실을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 존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 비속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네번째!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근로자 /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세를 5년이상 납부하셨어야 해요 

 

만약 최근 실직을 하셨을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특별공급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사실확인 방법 => 소득금액 증명 / 납세사실 증명 /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 직장에서 발급 가능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직장과 세무서 모두에서 발급가능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세무서 발급 가능!

 

 

주의해야 할점은, 만약 세대주이신 신청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세대원만 소득세 납부가 있으시면 그건 안되요 ㅠㅠ 

그리고 소득세 낸적이 있으셔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없이 

이자/ 배당 소득 관련 세금만으로는 안됩니당 ~ (부럽네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마지막 5번째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경우는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원평균 소득 대비 100%. 

민영주택은 130%의 소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꺄.. 

이것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소식인것 같네요 . 

차트 확인~ 해주세용! 

 

월평균 소득 산정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실종이나 별거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할때는 주민등록상의 말소 사실을 확인한뒤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허나 단순히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포함해 소득산정이 됩니다용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

민영주택은 재산 요건이 없어요

허지만 국민주택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집이 없어야 하고 소득도 일정수준을 넘으면 안되고.. 

그리고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엄격하구요 .

 

소득이 기준보다 좀 높다고 집을 당장 내힘으로 살수 있는것도 아닐텐데요 ㅠ..

소득을 낮출수도 없고.. 

 

현재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 최대소득 기준은 월 722만원이라고 해요. 

 

2020.10.14 새로 개정되어 발표되었쥬?

21년 1월 이후 개정 예정인데요, 

외벌이 일경우 787만원 / 맞벌이 일경우 900만원까지!!

기준이 많이 완화된것 같네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 기관추천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등록 포고 / 10년이상 복무 군인/ 참전유공자 .. + 유족 분들은 기회를 가지실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경우 주택청약 가입하시고 6개월이 지나셔야 하고, 여기에 매월 납입일에 최소 6회 이상 납입 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20%가 아닌 10%에 국한된다는점 참고 해주세요 ~! 

 

우리모두 내집마련 합시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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