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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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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한 많이 올랐습니다.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 거래 가격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했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들은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2월부터 논의가 있었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6억원 이상 집을 사거나 팔고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기존보다 낮아집니다.

기존보다 낮아진 중개수수료로 변경되게 됩니다.

 

*매매 계약시 개편안

부동산 매매 계약시 6억원이상 중개수수료가 내려갑니다.

6억원~9억원 최대 수수료율이 0.5% ->0.4% 낮아집니다.

9억원 이상 구간은 0.9% 적용이 되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수수료 상한제

9억~12억 : 0.5%

12억~15 : 0.6%

15억원 이상 : 0.7%

세분화 됩니다.

 

6억원 집을 거래할 때 기존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최고 수수료율로 공인중개사와 협의 후 상한제보다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개편안

전세로 인한 임대차 계약 중개 수수료로 달라지는데요.

3억워~6억원은 0.4%->0.3%로 내려갑니다.

임대차 계약시 중개수수료 개편안

6억~12억원 : 0.4%

12억~15억원 : 0.5%

15억원 이상 : 0.6%

더욱 세분화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상승으로 인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매 6억원, 임대차계약 3억원 이상 계약 상한 요율을 낮추었습니다.

 

 

이번 개편아에서 고정 요율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상한제를 정해두고 중개사간의 경쟁을 통해 수수료가 낮아질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바자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업소 책임 보장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습니다.

법인 공인중개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시로 계약 당사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개인중개업소 공제보험으로 피해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잇습니다.

 

공제금 지급 청구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 응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개사 합격인원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난이도 조절 또는 상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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