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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제주도 4단계 거리두기 기준 호텔, 해수욕장,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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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계신가요.

8월18일부터 8월29일까지 제주도 4단계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습니다.

바뀌는 기준들이 많아 알고 계셔야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주도 4단계로 호텔, 해수욕장, 숙박 바뀌는 점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4단계 거리두기 격상

제주도는 8월12일부터 44명, 55명, 39명, 64명으로 확진자수가 늘어나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8월18일부터 제주도 4단계가 시행됩니다.

 

8월18일~8월29일까지

제주도 4단계 거리두기 격상

 

*제주도 4단계 해수욕장 폐장

먼저 제주도에 개장되었던 12개의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됩니다.

제주도 4단계 기간동안에는 물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또한 파라솔, 탈의장, 샤워시설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이 불가합니다.

 

-제주도 폐장 해수욕장-

월정리 해수욕장, 협재 해수욕장, 이호테우 해수욕장

함덕 해수욕장, 곽지 해수욕장, 표선 해수욕장, 

삼양 해수욕장, 김녕 해수욕장, 중문색달 해수욕장

화순금모래 해수욕장, 신양섭지 해수욕장, 금능 해수욕장

 

*제주도 4단계 숙박 기준

제주도 숙박은 3인이상 이용하시는 경우 등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외에는 3인이상 숙박이 어렵습니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 3분의 2 운영이 가능하며

객실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제주도 4단계 거리두기

 

이외에도 바뀌는 제주도 4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페, 식당은 밤10시까지 운영됩니다. 

이후 오전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오후 6시이전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까지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밤10시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 10시까지 운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에서 결혼식, 장례식을 하는 경우 4제곱미터당 1명

49명 이하로 가능합니다.

 

-유흥업소는 별도 해제시까지 영업이 중단됩니다.

 

*제주도 여행객 증가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월200만명 이상씩 제주도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 확진자는 여행객에서 발생하는데요.

신혼부부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4단계는 현재 유일한 해결책인데요.

여기서도 확진자가 줄지 않는다면 초강수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제주도 여행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다시 제주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때까지는

최대한 방문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18일부터 제주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 단속이

강화 될 예정입니다. 시와 읍면동은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위반행위시 계도없이 즉각 행정처분된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관리자는 300만원이 과태료 또는

형사고발 조치가 됩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월부터 8월까지 현장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50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140건은 과태료 부과 362건은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4단계 기준, 격상, 호텔, 숙박, 해수욕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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